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공무원 단협 80%가 위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3 17:22

수정 2009.03.23 17:22



내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휴직하지 않은 채 공무원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불법관행을 묵인하고 있는 기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3일 현재 체결된 공무원 단체협약 112개 전체를 분석한 결과 79.5%에 해당되는 89개 협약이 노동관계법이나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의 1만4915개 조항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3344개 조항이 교섭이 금지된 사안을 담는 등 위법하거나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넘는 불합리한 조항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원조,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등) 착용,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허용 등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대표적 불법 조항으로 노조전임자의 경우 무급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유급전임자를 인정한 경우와 법이나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제되는 부분을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한 사례를 들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교섭 사안 중 임용권 행사와 인사제도 운용 관련 사항은 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는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공무원노조 전임활동 등 ‘불법관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급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전임자 외에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는 인사, 감사, 예산, 총괄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송 제기로 징계가 지나치다는 판결 이후 재징계를 하지 않는 등 사례를 공무원 노조의 불법관행으로 꼽았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5월 말까지 자율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뒤 6월부터는 분기별로 점검,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 사안의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내년 민간기업에 시행할 단위노조 전임자임금 금지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몰이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현재 공무원노조 간부 중 휴직하지 않은 이들은 연가 등을 통해 업무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 시행할 전임자 임금 문제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부터 공격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