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192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또는 고발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오 호주닷컴, 드림비타 등은 71개의 해외 사이트들은 식품이 마치 암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또 비타랑, 케이에스 앤유 등 9개의 해외 사이트는 ‘요힘빈’ ‘이카린’ 등의 유해 우려 물질을 함유한 불법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이 특정질병에 치료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한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쇼핑몰도 96건이나 단속망에 걸렸다.
이밖에 대상 FNF종가집과 매일유업, 보령제약 등 13개 업체도 일간지, 생활지 등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국내·외 무신고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조치했으며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한 식품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처벌이 불가능한 83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촉차단을 요청했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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