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자에게 1인당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또 주택구입 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2000만∼2억원 범위에서 융자해준다. 금리 3%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융자금의 90%까지 보증해주는 조건이다.
귀농 희망자들이 가장 애로를 호소하는 주택 분야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입자금을 2000만원(금리 3%)까지 융자하고 주택수리비는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상에 귀농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에 앞서 귀농교육 이수 여부나 귀농 의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역농협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 정보·교육·컨설팅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업학교나 귀농학교 출신자, 군 제대자 등을 선도 농가나 농기업체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귀농자로 확대해 75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른 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을 농식품 분야에 유입시켜 경쟁력을 높여 보자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91억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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