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에서 출교, 퇴학 후 복학한 학생들은 “고려대가 지난달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출교와 퇴학조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상벌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각 단과대학장과 총장 결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무기정학 조치에는 이미 올해 2월 졸업한 학생 3명도 포함됐다.
학생들은 학교측의 무기정학 결정에 대해 “이젠 졸업생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냐”며 “고려대는 학생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무기정학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2007년 10월 출교 무효 판결과 2008년 3월 퇴학조치에 대한 가처분 판결로 전원 복학했으며 현재 3명이 졸업한 상태로 올해 2월 퇴학무효 판결이 났다”며“당시 고려대측이 항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런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법과 학칙을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졸업을 해도 얼마든지 징계를 줄 수 있다는 태도는 3년 전 출교 징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단의 잘못된 행보에 비판을 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비롯해 이번 부당한 징계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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