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토지거래허가 신고와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의 민원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실용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지난 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8일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정보시스템이 개선되면 민원인이 관공서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신고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에서 음성정보서비스를 통해 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용도지역지구의 변동사항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기존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대체해 연간 14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한창섭 국토정보기획과장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그동안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대국민서비스 창구로 활용해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월 평균 70여명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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