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취재+자료)투기등급 건설업체도 300억 이상 공사 참여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7 15:35

수정 2009.04.07 15:42


투기등급을 받은 건설업체라도 300억원 이상의 국가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00억원 이상 공사가 414개였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중소 건설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용효율화 방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국가발주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의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1단계 하향 조정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와 연대책임인 점을 고려해 ‘BBB-’ 이상에서 ‘BB°’로 2단계 낮췄다. 투기등급인 BB+ 건설업체도 국가발주공사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PQ란 3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입찰 전에 미리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상태(신용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또 100억원 이상 300억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최상급인 ‘AAA’에서 우수등급인 ‘A+’∼ ‘A-’까지로 2∼4단계 내렸다. 신용상태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국내 300억원 미만 공사는 1만5842건(9조6585억원), 300억원 이상 공사는 414건(32조196억원) 등 국가발주공사는 총 1만6256건(41조6781조원)에 이른다.

다만 재정부는 해당 지역에 90일 전부터 있던 업체에게만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건설업체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전까진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에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와 함께 국가발주공사에도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 전문건설업자도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계약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 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모두에게 선금이 지급된다.


재정부 남진웅 회계결산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건설업체도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되는 등 지역업체들의 낙찰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