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13일부터 1년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8 15:34

수정 2009.04.08 15:35


오는 13일부터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3일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시행으로 기존 신복위의 신용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기 연체 및 다중채무자들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시행을 예고한 이후 연체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한층 보강했다.

지원자격은 △2개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 5억원 미만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 △신청전 6개월 이내에 신규채무비율 30% 이하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신복위와 금융회사들은 고의적인 연체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전화 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가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수는 총 2만4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9%(8504명) 늘었다.
또 올해 1·4분기 신용회복 지원 상담실적도 14만7017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9%나 급증했으며 올 들어 하루평균 상담 건수도 1634건에 달했다. /shs@fnnews.com신현상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