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시대를 가다] (6) 금강살리기,농지점용 보상갈등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9 16:40

수정 2009.04.09 16:40



【대전=김원준기자】 지난 7일 오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머리띠를 두른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청사 현관에 둘러섰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사업으로 농지를 잃게 된 충남 부여군 금강하천부지 생계대책위원회 농민들.

농민들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이날 오전 충남도청을 방문한데 이어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10여년간 생계수단으로 농사를 지어온 삶의 터전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지속점용이 불가능하다면 농지대토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의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하천점용권 및 보상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농민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금강 살리기사업은 정부가 2조4000억원을 들여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하천과 습지, 공원조성을 통해 상·하류를 녹색벨트로 연결해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며 올해부터 시작, 오는 2011년 말 사업이 마무리된다. 지난 1월 30일 선도사업인 행정복합도시 구간이 발주된데 이어 나머지 지구는 다음달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지구에 포함된 하천부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10년 넘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현재 금강 주변에서 하천부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가는 모두 2804가구. 비닐하우스 886만2364㎡를 포함, 총 2272만3481㎡의 하천부지가 점용된 상태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14가구가 부여에 몰려 있다. 면적만도 1300만㎡에 이른다. 농민들은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대토와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이 진행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음달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지구 범위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와 보상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청사진이 나오고 사업고시가 돼 보상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민들과 행정기관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사가 본격화하면 하천점용 등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주정기 총무는 “정부가 9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업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금강변 비닐하우스 농업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효자산업인 만큼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wj5797@fnnews.com

■사진설명=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강변 부여대교 인근 하천부지에 조성된 비닐하우스 단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