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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치닫는 ‘노무현 의혹’ 수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0 21:03

수정 2009.04.10 21:03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사실상 ‘실패’로 잠정 결론났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로 박 회장 구명로비 수사가 여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미화 100만달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말 회사 직원 130여명을 동원, 한화 10억원을 100달러짜리 지폐 1만장으로 바꿔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곧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 권 여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환전을 거쳐 권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과정은 불과 이틀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렇게 급박하게 자금 조성과 환전, 전달 등이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권 여사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는 박 회장의 진술, 시점이 노 전 대통령 재직 중이었던 점 등 명시적인 대가가 없어도 직무와 관련돼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36)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일단 혐의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지만 연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박 회장으로부터 홍콩 APC계좌에서 500만 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씨를 상대로 500만달러를 받은 목적과 경위, 성격, 용처, 흐름 등을 집중 추궁해 돈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한 뒤 주말 중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씨 체포로 다음 소환 순서는 베트남에서 박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로 예상되지만 그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검찰은 건호씨에게 귀국을 종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권 여사나 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 양대 수사의 한 축으로 분류되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에 대한 구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 대표를 출국금지조치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천 대표는 박 회장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면서 여권 관계자 등과 함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명로비 부분 수사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다”면서 천 대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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