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4월 당시 131억여원(주당 1만447원)에 불과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S사의 주식 125만여주를 155억원(주당 1만2300원)에 매입, 우리담배에 24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유씨는 S사의 최대주주가 된 직후 S사의 자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리담배에 유입시켜 S사에도 280억원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담배는 2008년 8월께 자본금 300억여원이 모두 바닥난 상황이었고 금융권 채무 등이 모두 700억원대에 이르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우리담배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민간 담배 제조 회사로 설립됐으나 그동안 저조한 판매실적, 경영권 분쟁 등으로 수년 동안 내홍을 겪어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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