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상장사 무리한 인수..우리담배 대표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4 09:53

수정 2009.04.14 09:5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4일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리하게 인수, 우리담배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이 회사 대표 유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4월 당시 131억여원(주당 1만447원)에 불과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S사의 주식 125만여주를 155억원(주당 1만2300원)에 매입, 우리담배에 24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유씨는 S사의 최대주주가 된 직후 S사의 자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리담배에 유입시켜 S사에도 280억원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담배는 2008년 8월께 자본금 300억여원이 모두 바닥난 상황이었고 금융권 채무 등이 모두 700억원대에 이르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우리담배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민간 담배 제조 회사로 설립됐으나 그동안 저조한 판매실적, 경영권 분쟁 등으로 수년 동안 내홍을 겪어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