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1억원 이상 제공하면 1년,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이면 6개월, 1000만원 이하면 3개월간 사업 참가가 제한된다.
민자사업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해 담합하면 1년간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타당성조사용역개시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을 부실 수행하면 고의인 경우는 6개월, 과실인 경우는 3개월동안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관련 서류의 위·변조, 부정 행사자, 허위서류 제출자와 협상대상자 지정 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각각 6개월간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이 민자사업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종전의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늘렸다.
이밖에 민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실적 보고서를 공개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