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 올해 재산세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 주택 60%, 토지 70%>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4 12:06

수정 2009.04.14 14:24


올해 전체의 55%에 달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줄어들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이 각각 0.01%포인트씩 인하된다. 관련기사 11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절반 수준(약 55%)의 올해 재산세가 줄어들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 과세표준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40∼80%, 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체 주택 1324만4000호 중 55.4%(733만8000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감소한다.



반면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를 납부했던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 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000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른다.

그동안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으로, 재산세 부담액이 산출세액이 아닌 세부담 상한에 의해 결정되는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이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4.9% 감소하게 된다.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의 65%에서 올해는 70%로 오르고 세율은 그대로 적용돼 올해 토지·건물분 총 재산세 수입은 5조72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어난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한 뒤 후속조치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을 마무리하게 돼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