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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中企 4대보험료 50% 감면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4 17:17

수정 2009.04.14 17:17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 등 3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경감하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경감받았을 때는 경감액을 반환토록 하고 경감액의 3배 이하를 추가 징수토록 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서민들이 채무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 고객의 소득·재산·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채권매각대금 전입금 등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1조3923억원 증액하는 ‘기금계획변경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근거를 담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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