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4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주식회사 효성건설 고문 송모씨(64)와 상무 안모씨(6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효성건설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1998∼2007년 안씨와 공모, 직원들의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송씨 등이 빼돌린 자금의 정확한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6월 관련 첩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 조사를 벌여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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