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8면)재정위 “세수입 최대 수조원 더 감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5 15:32

수정 2009.04.15 16:12


올해 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 보다 최대 수조원 가량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164조17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인 175조4159억원보다 11조4142억원(6.5%)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4개 세목은 당초 예산안보다 각각 3조6534억원, 5조6533억원, 2조1221억원, 1조582억원 줄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1조728억원 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정부의 세수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세목을 수정된 경제지표에 맞춰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목을 계산하면서 수정된 지표가 아닌 본예산 당시의 추계치를 그대로 사용했다. 대부분의 세목(종합부동산세 제외)을 다시 계산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치는 163조3688억원. 정부 세수 전망치보다 6329억원이나 적다.

재정위는 정부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한 교통세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는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교통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위는 또 정부가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 제출한 감세법안의 세수 감소분도 계산에서 빠졌다고 꼬집었다.

2월 국회에선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기금 분배금최출자시 손금산입 특례(-1400억원), 퇴직소득 세액공제제도 도입(-1883억원),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300억원), 미분양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추정곤란),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추정곤란),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추정곤란) 등이 의결됐다.


4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채·통안채 투자시 원천징수 면제(-500억원),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추정곤란),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추정곤란), 기업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추정곤란)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감세 법안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모든 세목에 대해 세입전망을 추계하는 것이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면서 “국회 논의시 세수추계를 재검토해 차후 또 다른 세수결손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