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시 이주해서 나가는 기업은 공장용지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부 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할때까지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고 임대료도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책안에 따르면 오는 4월에는 앞으로 2년간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는 택지지구의 경우 그대로 남아있는 기업(존치기업)은 기존 50% 감면받던 존치부담금이 75% 감면으로 확대된다. 이미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는 5년 거치하고 10년간 분할납부토록 해 부담금이 70%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조치도 일부 앞당겨 완화된다. 주변의 계획관리지역은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1∼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사업 중 골프장이나 부대시설 등 관광·휴양형 사업은 신도시 경관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5월부터는 신도시에 조성하는 도시형공장용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살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로 공급해왔다.그러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토록 하는 환매 특약조건이 적용된다.
이밖에 올 상반기에는 신도시로 이전 기업들이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한 산단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살 수 있게 된다. 물류업체도 산단용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사기 어려운 기업은 부지 일부를 임대받을 수 있고, 공장을 가동할때까지 임대료를 면제받는 ‘일부분양-일부임대’방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부지가격의 1∼3%로 하돼 공장이 움직일때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주소가 타지역에 있는 개인사업자라도 실제 사업지 안에서 영업중인 경우 보상방식을 현행 채권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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