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억대 불법대출’ 檢, 탤런트 사전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5 21:33

수정 2009.04.15 21:3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1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씨(구속)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 대출한도를 초과해 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화사에서 제작하고 있던 영화에 대한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