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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강남3구 투기규제 빨리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6 22:51

수정 2009.04.16 22:51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규제인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해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미분양 아파트”라며 “강남권 투기규제가 풀리고 이것이 불씨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돼야만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미분양 아파트가 다소 팔리고 있지만 지방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열 가지 중 아홉 가지의 규제를 풀어도 핵심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면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외환위기 때 시행했던 주택구입자의 구입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건설선진화 방안 중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거나 담합을 하다가 두번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2진 아웃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공공공사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가 1회만 지연해 지급하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