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부청사관리 과장, 공사 수주 뇌물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7 09:37

수정 2009.04.17 09:4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7일 공사 수주 대가로 정부 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김모 과장(55)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 2006년 5월∼2008년 4월 행안부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면서 청사 내 자연생태공원 설치공사 및 스피커 설치 공사 등을 수주받게해주는 대가로 시설·공사업체 수곳으로부터 모두 2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 시설업체 사장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150만원 상당의 실내정원을 설치토록 하고 알려준 차명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