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옆집으로 번진 불도 책임져야… ‘실화법’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7 16:38

수정 2009.04.17 16:50


앞으로 전기 누전 등으로 불이 나서 이웃집으로 번졌다면 이웃집에 대한 피해까지 실화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해액수는 배상책임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경미한 실화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웃집까지 불이 번�다면 원칙적으로 실화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확대를 방지키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 6가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과실 실화로 인한 책임 소재를 원칙대로 실화자 본인에게 묻게되는 것”이라며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옆 공장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 공장주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경과실 실화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61년 경미 과실 책임자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키 위해 제정됐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