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악성댓글 배상’ 판결 이끈 이지호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9 17:00

수정 2009.04.19 17:00



대법원이 지난 16일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의 악성 댓글을 방치한 포털사이트에 처음으로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여자친구의 자살이 자신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 및 이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모씨에게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이지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포털사이트가 일부 뉴스 제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기사 배치를 하는 등 편집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결국 메인화면에 뜬 뉴스가 가장 많은 클릭 수를 갖게 되는 점 등으로 미뤄 포털 또한 언론매체에 해당하고 편집권을 행사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전재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당 게시물이 욕설이나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댓글이 많이 달려 포털이 이를 인지했을 사례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년 전 ‘연예인 X파일 사건’을 기회로 사이버폭력 피해자 모임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 왔다.



김씨 사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안양 여중생 사건을 맡아 ‘악플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김씨는 기사가 나간 뒤 네티즌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해 불매운동 협박을 하고 학교까지 찾아와 촛불시위를 벌여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온갖 협박에 시달려 1년 넘게 집 밖을 못 나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김씨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씨는 판결 확정 직후 본인의 명예회복에 크게 감격해 했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