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6일 출시되는 주택종합청약저축은 한 가구 내에서도 미성년자를 포함해 1인당 1통장씩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5개 은행은 이미 주택종합청약저축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어서 해당 은행에서 당장 가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있어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 전에 활용가능성을 충분이 따져봐야 한다.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립식·예치식 모두 가능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매달 납입금액이 2만∼50만원이며 해당 금액 안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을 청약할 경우 10만원 초과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는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와 선납을 인정한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한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을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만 인정한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 없다. 예치금이 많더라도 해당 주택형에 대한 월 최대 납부한도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전용 85㎡의 국민주택 청약 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부금 가입자는 전환 불가능
기존 청약 저축 및 청약예·부금통장으로는 주택종합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가입자가 주택종합청약통장으로 옮길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 20세 이상 돼야 청약가능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행 주택법에 20세 이상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의 명의변경에도 제한이 있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바꿀 수 있다.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 배우자,세대주 등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지만 주택종합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이 가구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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