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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도축장 30곳으로 통폐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0 11:28

수정 2009.04.20 11:24

도축장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통폐합을 통한 도축장 구조조정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축세는 소나 돼지를 잡을 때 산지가격의 1%를 물리는 세금으로 소의 경우 마리당 4만∼5만원, 돼지는 2500원 정도다. 연간 세수 규모는 500억원 수준.

도축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 가운데 하나로 낙후하고 영세한 도축장의 퇴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왔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현재 전국의 도축장은 84개 시·군에 86곳이 영업 중이지만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과잉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이 너무 많다 보니 과당 경쟁이 벌어져 수익은 악화되고, 그 결과 위생설비 등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 구조”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통과로 도축세가 폐지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2015년까지 도축장을 30곳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법은 도축장 업계가 분담금을 조성하면 똑같은 액수를 정부가 지원해 자율적으로 도축장을 폐업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형태의 ‘구조조정 자금’을 지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연간 40억∼5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조성, 한 곳당 규모에 따라 7억∼15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규모가 큰 도축장으로 도축 수요가 몰리면서 경영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시설·운영자금 융자, 도축장 검사원 운영 등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수지 개선으로 위생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 지원책도 좀 더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