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0 16:29

수정 2009.04.20 16:24

【부산=노주섭기자】 부산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업무와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인지도와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된다.

이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소개와 등록방법 설명, 외국인환자 진료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등이 있을 예정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유치업체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산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