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인지도와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된다.
이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소개와 등록방법 설명, 외국인환자 진료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등이 있을 예정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유치업체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산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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