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대법 “죽전지구 업체간 분양가 담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0 17:42

수정 2009.04.20 17:42



경기 용인지역 2곳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건설업체간 담합 여부와 관련, 죽전지구는 담합이 인정되고 동백지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G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용인동백지구 아파트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G건설이 2004년 7월 용인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5개 건설사와 함께 3.3㎡당 분양가 하한선을 650만원 이상으로 담합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5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G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2001년 5월 ‘용인죽전 택지개발지구 협의체’를 결성, 31차례나 회의를 개최하고 3.3㎡당 분양가 하한선을 65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죽전지구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에서 6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해 이들 회사가 분양가 하한선을 동일·유사하게 책정한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파트별 3.3㎡당 분양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99㎡는 8만7000원, 132㎡는 17만8000원이고 총 분양가로 환산해도 최대 10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H건설과 G건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용인동백지구 분양 관련 시정조치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3㎡당 분양가가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보기에 너무 막연하고 유사한 규모의 아파트간 총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1000만∼3000만원의 편차를 보이는 점에 비춰 담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은 담합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용인 동백지구의 분양관련 10개 건설사가 2003년 7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3.3㎡당 분양가를 700만원 전후로 담합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 분양에 합의했다며 H건설에 36억여원, G건설에 6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