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상문 前비서관 영장 재청구..盧 이르면 주말 공개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0 20:36

수정 2009.04.20 20:36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0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청와대의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일정을 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주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명계좌로 13억원 보관, 盧 관련 수사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6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에 이어 10억여원의 불법자금을 지인 2∼3명의 차명계좌로 보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다.

정 전 비서관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21일 오전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시절 지인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으로 바꾸는 등 수차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일부를 지출하고 통장에 13억여원을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이 돈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뇌물 등인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10억여원의 노 전 대통령 관련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하기는 부적절하고 노 전 대통령 측으로 들어간 100만달러와는 관련이 없다”며 “정 전 비서관 통장 차명 인물인 2∼3명의 지인은 전·현직 공직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차명계좌에 박 회장의 돈 3억원이 남아 있는 점을 확인, “정 전 비서관에게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 여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정 전 비서관 진술이 사실인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건호 5번째 소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 금융거래 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추가 외화거래 사실을 확인, 건호씨를 이날 다섯번째로 재소환해 보강조사했다.
홍 기획관은 “건호씨가 소유한 오르고스에 박 회장의 500만달러 중 일부가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보강조사한 뒤 박 회장의 돈 500만달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졌다는 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주중 소환 여부에 대해 “정 전 비서관 신병처리 문제 때문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일정이 자꾸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