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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앞둔 정책금융공사 ‘무용론’ 확산

안대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8 09:30

수정 2009.04.27 22:10

출범을 앞둔 대출·보증·선제적 자금투입 등 정책금융의 총괄적인 기능을 갖게 된 ‘슈퍼’ 정책금융공사가 출범 전부터 ‘옥상옥(屋上屋)’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기 전에 공적자금(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하는 역할 및 중소기업 보증 역할 등 기존 금융공기업(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업무중복이 많아 예산만 낭비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통과한 금산법상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이 너무 방대해졌다”며 “당초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설립된 예보도 ‘부실 금융기관의 사후정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금융공사가 정부 소유 금융공기업 및 예보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상부 조직으로 군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금융위가 강하게 밀어붙여 정책비판의 기능을 가진 국회가 하나의 절차 도구로 전락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부실 전에는 정책금융공사가, 부실 이후는 예보가 금융기관의 공적자금투입을 받게하는 등 중첩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를 했다. 그러나 실제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 안정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금융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안정기금을 예보가 맡게 했더라면 조직상 1팀이면 충분한 반면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할 경우 공적자금투입을 위해 존재하는 기존 예보의 리스크관리부서, 기금운용, 기금관리 부서 등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어차피 금융위기 이후 통합 논의될 기관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의 지원을 받게 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해 금융회사의 간섭도 늘게 됐다.
금융위가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시장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회사와 MOU를 맺고 구조조정기업의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전입 등을 실적으로 점검한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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