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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불법사금융 근절 나섰다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마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 및 사후구제 확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크게 3가지다.

서민금융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오는 6월부터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1인당 500만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총 5000억원 규모로, 금리는 7∼8% 수준이고 16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역시 6월부터 저소득층에 생계비 저리 융자를 위해 보유재산을 담보로 1가구당 1000만원까지 대출된다. 금리는 3%이며, 2년거치 10년 상환방식이다. 지원규모는 1조원으로, 20만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리 10% 수준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권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도 활성화된다. 우리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이 상품을 통해 24만명의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총력 단속과 동시에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검찰은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경찰은 5월까지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을 펼쳐 전담 수사조직을 총가동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대부업 등록 DB를 활용한 연중 사업자 등록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시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간 연계 및 과장광고 형태 등의 테마검사 강화에 나서고 공정위는 이자제한을 초과한 계약의 무효 등 관련 준법사항을 명기한 대부거래 및 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 대부계약의 경우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송부 의무를 부여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대부계약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심야방문·야간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금지, 법을 어기는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내용도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7월에는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 유도 및 예방을 위해 공익광고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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