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반시설 부족,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조성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산업단지는 전국에 57개로 전체 산업단지의 16%에 불과하지만 입주기업 수의 80%, 총생산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출자와 채권발행 등을 통해 2012년까지 1조원의 구조고도화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에서 5000억원을 투자해 총 1조5000억원의 사업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제 감면과 함께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시 거쳐야 했던 5단계(소요기간 15개월)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1단계(6개월)로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시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이 지원시설구역(주차장 등)을 산업시설로 바꾸는 경우 3.3㎡의 용도변경에도 2단계를 거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경미한 용도변경(산업단지 전체 토지면적의 10% 미만)시 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2개월의 기간 단축과 건당 25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도 지식주도형 신산업으로 확대, 지식산업 집적지구로 지정된 도심형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첨단업종과 시너지효과가 큰 경영컨설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등 6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식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점 육성 업종에 대해서는 전면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성칠 지경부 입지총괄과장은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으로 생산 4조원, 부가가치 2조4000억원, 고용 3만3000명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로 행정기간 70% 비용 5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산집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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