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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 “이메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30 14:44

수정 2009.04.30 14:44

앞으로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후이즈메일은 발신자가 이메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만 하면 상대방 메일로는 물론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메일 내용증명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오픈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성되며 부동산 거래나 물품거래, 금전거래나 계약 관련 등 각종 내용증명 샘플이 준비되어 있어 발신자의 상황에 맞는 샘플을 선택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 접수된 내용증명서는 24시간 내에 우체국 등기로 발송되며,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진행상황 및 등기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증거의 보전 및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증명서는 ‘변호사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작성된 내용을 법률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 메일로 발송해 변호사가 직접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변호사의 직인을 찍어 우체국 등기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