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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소비자 전가’ 없앴지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04 22:13

수정 2009.05.04 22:13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수정 발의되면서 논란을 빚어 오던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 전가 방침은 폐지됐다. 하지만 이미 소규모 업소나 특정 업종에서는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가 관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형 업소나 특정 업종에서는 카드 결제시와 현금으로 지불할 때 물품 대금,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다른 경우가 허다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해 카드 결제시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가맹점이면서도 아예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 전가 방침 폐지 논란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는 이 같은 수수료 소비자 전가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명한 세수 관리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소들이 많고 또 특정 업종에 따라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소액결제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의와 보다 투명한 세수 관리를 위해 이들 업종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당 5만원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결제, 발급 거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거부금액의 20%까지 지급으로 확대된다.

/jiyongchae@fnnews.com 채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