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전반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보다는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 성장기반 확충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 없앤다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지만 제조업 중심의 제도를 단시일내에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제 및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의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개발이나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 대상업종도 추가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중기 기술개발 사업 지원대상을 현행 24개 업종에서 50여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해외마케팅사업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서비스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신용보증기금에서 1조2000억원, 기술보증기금에서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금융(1500억원)과 수출보험(3300억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중기 기준(근로자수·매출액)도 금융·보험업 및 정보서비스업은 종전 50명·500억원에서 200명·200억원으로, 의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50명·50억원에서 300명·300억원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0명·200억원에서 300명·300억원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고부가가치·고성장 분야 육성 주력
고부가가치 및 고성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유발 효과가 큰 분야는 의료와 물류, 컨설팅, 디자인, 정보기술(IT)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분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범 사업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인이 의료업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양·한방 협진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11년 1월부터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영리의료법인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오는 11월 결정키로 했다.
물류 부문에선 3자 물류(대기업이 계열 물류회사가 아닌 별도의 물류 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로의 전환 촉진, 육상 화물 운송업의 선진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가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종합 물류기업’ 요건 중 현행 매출액 대비 30%인 3자 물류 비중을 2011년까지 60%로 끌어올려 3자 물류 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초대형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해 물류단지 우선 입주권도 올해 상반기 중 부여키로 했다.
■고용창출,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초점
교육과 콘텐츠, 방송통신, 고용지원 등 4개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가 큰 부문으로 평가됐다. 교육 분야는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결산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외국대학이 본국 회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연말에 마련키로 했다.
외국대학 설립기준도 완화해 외국대학 교사(校舍)에 대한 학생수 최소기준을 대학원의 경우 100명으로 잡아 대학의 설립과 공동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강의 비율을 국립대 기준으로 지난해 3.2%에서 2012년 5%로 높이고 외국인 학생의 기숙사 수용률도 43%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도 불법 복제물 단속에 중점을 둔 저작권보호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존에는 웹하드와 개인간 파일공유(P2P) 등이 중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포털과 손수제작물(UCC) 등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획 단계의 영화, 게임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7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10월에는 민간·공공기관 등이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분야는 오는 12월까지 신규 종합편성 프로그램 공급업체(PP)가 선정된다. 종합유선·위성방송에 보도, 교양, 오락 등 모든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6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망이나 설비가 없어도 통신시장에 진입·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설비 제공을 의무화하는 통신 재판매 제도도 도입된다.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는 경쟁 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12월까지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이른바 ‘민영 미디어랩(rep)’의 설립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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