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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 2011년부터 민간에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08 20:56

수정 2009.05.08 20:56



그동안 민간회사가 다이어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았으나 오는 2011년부터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법제화돼 시행되고, 양·한방 협진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정보기술(IT)서비스, 고용지원 등 총 9개 분야의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큰 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구성 비율이 높지만 자영업 수준이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다”면서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장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도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 부문은 민간의료기관이 다이어트, 영양,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2011년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민간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되고 의료기관은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양·한방 협진의 범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협진 수가체계를 개발한 뒤 내년부터 협진제도를 시행하고 특정 과목·질환에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2011년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는 10월로 연기됐지만 영리법인 전초 단계 격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은 10월 법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해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법 복제물을 중점 단속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며 기획단계의 영화나 게임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도 7월부터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종합편성 프로그램제공업자(PP)를 허용하고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서비스산업은 그동안 32개로 제한돼 있던 파견가능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고용시장의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중 114개 단기과제는 올해말까지 이행하고 38개 중기과제는 2010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