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브랜드 네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11일 조기 개설한다고 밝혔다.
‘e세로’의 e는 전자(electronic)와 세금(稅)의 길(路)의 조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사업자들은 국세청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에서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이제는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B2B)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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