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영업, 기업 연대보증 대출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0 15:59

수정 2009.05.20 15:56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자영업자와 기업의 연대보증 피해와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나섰다.

20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 제3자는 제외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갖는 사람만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지난 7월 가계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한 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기업대출에도 건전한 연대보증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지난해말 현재 471조4000억 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6000억원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 연대보증 대출은 4조3000억 원이다.

금감원이 8개 주요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28.6%, 보증금액은 23.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