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류’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거행될 수 있고,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면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장, 최규한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도 국민장이나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가족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치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680명 규모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총 3억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민장의 법정 장의 기간은 7일 이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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