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서울말만 표준어 합헌”(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8 16:44

수정 2009.05.28 16:42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지역말 연구모임 ‘탯말두레’가 “표준어를 정의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과 공문서·교과서를 표준어에 의해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 관련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학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의미일 뿐 표준어를 쓰는지 여부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서울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기준은 표준어의 범위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준이 되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각 지역의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측은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한정한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 등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2006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