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1조5000억원 규모 관세납부기한 연장
관세청은 1일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업체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관세청은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관세심사도 유보키로 했으며 관세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액추징보다는 원산지 위반, 불법 먹을거리, 환경위해물품 수입 등 통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금융시장 불안과 국내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을 마련, 두 차례에 걸쳐 4조4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중소 수출입기업 등에 대해 1574억원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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