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파산 보호 신청한 GM에서 배워야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가 결국 1일 오전(현지시간)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법원이 파산보호를 받아들이면 GM은 법원의 감독 하에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연기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회생을 도모하게 된다. 골격은 남게 되지만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해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 101년 역사를 자랑하는 GM은 미국 재무부가 지분 72.5%를 소유하는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모습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GM에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련이기도 하다. 과다한 복지혜택 때문에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받았던 GM의 전 현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이제 안정된 중산층 지위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 정부가 단위시간당 노동비용의 대폭 절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해고에 대한 보호잭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파산 보호로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게 되지만 GM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한 것만은 아니다. 이제까지 처럼 ‘팔리지 않는 차’를 생산한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헛수고 일 뿐이다. 오바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 고연비’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생산해 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앞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가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미국인들은 연간 1700만대의 새 차를 구입해 왔지만 최근에는 1000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GM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GM의 파산보호 신청이 국내 자동차 업체에는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지만 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은 GM이 파산 보호신청에 이르게 된 배경이다. 과다한 복지와 고비용 구조, 그리고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이 GM 경영 악화의 주범이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 그리고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선언한 현대·기아차 노조가 GM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