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5개 은행 ‘만능청약통장’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1일 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관련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1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잘못 알고 가입한 사례가 상당부분 있고 판매 과열양상을 빚으면서 경품 제공, 초기 가입비 대납, 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의 정기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우리·신한은행의 경우 정기 감사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특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은행은 오늘부터 5일간 은행 본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에서 현장에서 △은행 간 과당 경쟁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불완전판매 행위 △실명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상 특별 검사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할지는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중순 청약저축 판매 과당경쟁이나 쏠림영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5개 은행에 보낸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김종창 금감원장도 “금융시장 병폐 중의 하나가 쏠림현상인데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은행을 비롯한 농협,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당초 이달 말까지 진행키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유치전을 한달 앞당겨 지난달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일부 시중은행이 출시 2개월 전인 3월부터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당 경쟁의 불씨를 지폈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 은행원들에게 과도한 목표 할당을 지시하면서 경품 제공, 초기 가입비 대납, 실명제법 위반 등이 잇따르는 부작용을 남겼다. 또 모 은행은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어 왔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 통장은 출시된 지 영업일 기준으로 17∼18일 만에 5개 은행의 가입자 수는 무려 544만명에 달했다. 우리은행이 154만좌, 농협 123만좌, 신한은행 105만5000좌, 기업은행 85만9000좌, 하나 75만6000좌 순이다.
/[email protected] 안대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