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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 무료컨설팅
【울산=권병석기자】 울산시는 환경오염 물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환경법령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환경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4·5종)에 대해 ‘환경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기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지역 전체 338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원을 신청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환경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장환경 경험이 풍부한 민간 환경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경우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환경법령 준수·이행 지도 △오염물질 적정처리 방법 및 관리요령 안내 △시설진단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장내 환경정비실태 평가 등이다.
또 환경오염방지 신기술 및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안내, 자율점검업체 지정을 위한 자율점검 제도 안내 등도 함께 실시한다.
시는 사업이 효과를 거두면 일선 구·군에도 시행을 유도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및 기술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능력 부족으로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행 가능한 기술 및 행정지원으로 환경개선 의지를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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