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야동보다 걸리면.." 檢 블로그, 특이한 北형법 소개>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2 09:17

수정 2009.06.02 15:07


북한에서 이른바 ‘야동’을 보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대검찰청은 2일 검찰 블로그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를 통해 ‘북한에서 야동보다 걸리면’이라는 글을 통해 음란한 행위죄, 미신행위죄, 비법혼인죄 등 북한형법 가운데 우리나라에 없는 일상생활 관련 특이한 처벌법규를 소개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북한 형법상 야동을 보다 걸리면 음란한 행위죄에 해당돼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노동단련형은 6개월에서 2년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형을 집행한다.

음란한 행위죄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녹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플로피 디스크’),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번 봤거나 들었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 자, 즉 미신행위죄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에서 금지하는 미신행위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는 행위, 손금을 보거나 신수를 보는 행위, 궁합을 보며 혼례를 치르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만 무료일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탐욕, 그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했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비법혼인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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