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판매원 가입후 수백억대 물품 판매..다단계 업체 적발
수천명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수백억원대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다단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업체 M사 대표 김모씨(49)와 대부중개업자 박모씨(32)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8297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뒤 화장품과 액세서리 등 250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물품구입을 위해 회원들에게 대출을 중개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4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여성들에게 접근, 사업교육장을 방문한 이들 여성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멤버'등급으로 상향조정되려면 본인명의로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납품가의 3∼20배 가격에 물품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 회원은 물품구입비를 대출받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흥업소 접대부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며 "이와 유사한 불법 다단계 영업을 일삼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부에 등록한 정식 판매업체이다"며 "가입된 회원에게 강매나 큰 부담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