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외동포 체류기간 3년으로
오는 20일부터는 재외동포(F-4) 국내 체류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령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사증을 발급하거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서만 발급하던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전국 시·군·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시·군·구는 조례로 각 읍·면·동에 발급권한을 위임토록 했다.
그 동안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신청하면 이를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팩스로 보낸 뒤 수령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수수료 납부도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 결제가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