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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7월28일부터 본격 가동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공적자금을 통합관리하게 될 공적자금위원회(공자위)가 새롭게 구성돼 오는 7월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자위 위원들의 자격 요건과 공자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2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공자위는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민간위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경제전문가 2명(국회 상임위 추천)를 비롯해 법률전문가(법원행정처장 추천),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회장 추천), 금융전문가(은행연합회장 추천), 경제전문가(상공회의소회장 추천) 각 1명씩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이 갖춰야 할 공통사항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교수 등 연구자의 경우 부교수급 이상이거나 전직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을 포함해 2급 이상이어야 한다.

경제전문가는 상장법인 등에서 경제·재무·금융관련 업무나 IMF·IBRD 등 국제금융기구나 OECD 등에서 금융 및 투자 등의 업무를 15년 이상했어도 가능하다. 금융전문가 역시 금융회사나 한국은행, 금감원 등 금융유관기관 근무경력이 15년 이상되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회수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각각 ‘매각심사소위원회’와 ‘자금지원소위원회’를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각각 참여토록 했다. 지난 2001년 2월 출범한 공자위는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만 중점을 두기 위해 ‘매각심사소위’만 설치토록 규정했었다.

자금지원심사소위는 공자위 민간위원 중 3명과 공자위 사무국장, 공자위 위원장이 임명하는 2명으로 구성되며, 매각심사소위는 민간위원 중 2명과 공자위 사무국장, 공자위 위원장이 임명하는 3명으로 꾸려진다.

이밖에 공자위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2008년 2월 공자위가 폐지되기 이전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따르게 된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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