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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통해 음란 동영상 배포·판매, 형사처벌 ‘합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동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 행위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일 최모씨가 “해법률상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음란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따라서 음란물 정보 배포 등 행위에 대해 형사상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이런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현 상태로도 국민들과 법 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결정을 변경했다.
온라인정보 제공업체 대표 최모씨는 포털사이트 등에 제공한 동영상 중 일부가 음란한 동영상이라며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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