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그룹 지주사 전환 2년 유예신청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전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예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1일 SK㈜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매각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위기등의 요인으로 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2년의 유예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4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C&C 상장을 통해 SK C&C→SK㈜→SK네트웍스 및 SK텔레콤→SK C&C 등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려고 했으나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돼 SK C&C의 상장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SK C&C의 기업공개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은 SK C&C의 주식을 10만∼11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이 제출한 유예신청서에서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전환에 따른 요건 충족 노력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요건 충족 어려움이 현실적인지 등을 판단한 뒤 유예를 승인하게 된다.

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 요건 유예신청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요건이행을 완료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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