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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채진 총장 수사지휘권 발언, 일반적 수사지휘였을 뿐”
대검찰청은 5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총장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 외에도 수사지휘가 있었고 이는 모두 문건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도 총장이 검찰국장 재직시 했던 ‘시위엄단’ 등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음을 발언과정에서 명백히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임 총장의 발언중 참여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 재직시 법무부가 총 10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했고 이는 모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총장 재직시에도 법무부가 총 3건의 수사지휘를 했는데 이는 모두 일반적 수사지휘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임 총장이 언급한 광고주 협박사건 역시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서 지휘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로 내려온 것이며, 이는 당시 언론에 공개되어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박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체 답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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