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前수석 부인 “상품권 남편과 무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간에 상품권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예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했던 중요 진술들을 번복했다.
이씨는 박 전 회장이 제공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남편이 돌려줘야 한다길래 청탁성 여부는 모른 채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지난 2007년 아들이 군대에 간 상황에서 추석연휴인데 남편이 혼자 일본으로 여행까지 가 화가 나서 상품권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검찰 조사 때 남편이 상품권을 돌려주려다 ‘퇴임했으니까 받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하길래 그냥 썼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갑작스런 검찰 조사에서 내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었다”며 상품권 사용은 독단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 “남편이 수차례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지만 박 전 회장과 연락이 잘 안됐다”며 “이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의 부인 등을 통해 전달하려 했지만 말못할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12월 17일 서울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 전 청장의 국세청장 인사 청탁 대가로 50만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 200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상품권을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부인인 이씨가 자신 몰래 사용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