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헌재 위헌 결정..정부합동감사 계속 진행>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헙법재판소의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위헌 결정과 관련 “앞으로도 정부합동감사는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한정된 것인 만큼 그밖의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또 자치사무라고 해도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자치사무 중 사회복지 및 세무관련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행태 및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여개 중앙행정이관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시·도의 시·군·구 종합감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 감사운영 방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자치사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태를 바로 잡는 감사 본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오는 8월 말께 전북을 비롯한 3개 시·도 정부 합동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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